안녕하세요. 2011년 10월 11일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한 후 2012년 12월 1일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미국에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에 체류 중 인데 그러면 이민국 쪽에 통보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여부와 이민국 웹사이트 에서 제가 한국으로 주소지 변경이 됐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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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31/2014 8:49:24 AM
안녕하세요
I-130 을 미국에서 신청을 하여도, 우선순위 날짜가 되었을시,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웹사이트 상에서 본인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