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 비숙련직으로 3순위로 신청하실수 있지만, 취업비자의 경우, 학사 이상 또는 학사와 동등한 경력의 소유자 이셔야 하십니다. 학사 학위가 없을지라도 해당 경력이 있으시다면 취업비자로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