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난 연말에 I-485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접수증을 받지 못했지만, 받았다고 전제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저의 여권의 I-94는 2015년 7월20일로 끝납니다. 2. 당연히 운전면허증도 2015년 7월20일 끝납니다. 3. 그러면 I-485 접수증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한가요? 4. 참고로 동부 뉴저지이며 종교이민을 신청중입니다.
감사드리며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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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3/2015 12:01:25 AM
안녕하세요
I-94 날짜에 맞추어서 운전면허증이 끝나도, I-485 신청시 I-765 와 I-131 을 함께 신청하셨다면 취업허가서가 여권 만료까지는 나오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영주권이 나오신다면 영주권을 지참하시고 DMV 에 방문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취업허가서를 지참하시고 DMV에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곘습니다.
I-485신청 후 지문/사진 채취한 뒤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이 도착 할 때,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 시기가 되면, 운전면허국에 취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가시어 제시하면 면허를 약 1년정도 연장 해 줍니다. 내년도 면허증 만료되기 전에 취업허가증이 올 것이니 기디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