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가족이민청원서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체류신분은 무엇인지요? 체류신분에 맞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I-130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없이 미국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계신다면 여행허가서 발급이 어렵고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재입국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