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의 경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두번 회사체크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세금보고를 하셨는지요? 만약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불법취업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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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