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이신 상태에서 가족초청을 진행하여도, 취업비자 연장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I-485 (영주권 신청) 접수후,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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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