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미국내에서 일을 하실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시라면, 신청자인 본인에게 이민국에서 승인 공지서가 배송될듯 사료됩니다. 고용주의 이름을 서류상의 고용주 이름으로 기재하였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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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