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만약에 세금보고를 하지않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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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2015 9:14:16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물론 양국에 세금을 다 내시는것이 아니라, 세금보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단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겠지만, 해외에서 재입국허가서 없이 장기체류중이시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