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덕성 범죄이기는 하나 가벼운 범죄 (petty offense) 일 경우 한번에 한해서 유예를 해주는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또한번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민 신분상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공인된(certified) 법원 기록을 가지고 가셨다 입국시 문제가 되면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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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