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초청인이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결혼하실려는 남자친구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따님께서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초청인은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