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7월 8일입니다. 영주궈자 21세미만 미혼자녀의 경우는, 2013년 6월 22일입니다. 즉,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I-485(영주권신청) 서를 접수하실수 있으며, 함께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 또한 신청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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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