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09 11:41:00 PM 미국에서 180일 넘게 불법으로 체류하셨다면 여행허가서가 있더라도 미국에 들어오실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행허가서는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490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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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08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