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Waiver 를 승인받으시면, 밀입국자이시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본인의 출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관련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다녀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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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