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5 8:30:54 AM 안녕하세요스폰서 변경이 가능하실듯 사료되지만, 새로운 고용주측에서 새롭게 Petition 을 해주어야 할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2/25/2015 2:05:03 PM 새 직장에서 다시 P-1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해서 고용주 변경과 P-1 worker의 체류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 P비자 받을때와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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