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받고 1년간은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신청시 조건의 페이를 받았는데, 회사사정상 이제 미니멈 페이로 일을 해야 할것 같은데 텍스보고시 같은 회사에서 받는 페이가 그전보다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혹시 시민권 받을시에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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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9/2015 6:45:38 PM
안녕하세요
1년간 일을 하셨다면, 직장을 이전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1년이상 일을 하신후에, 회사에서 회사사정으로 본인의 임금을 낮추었다면, 후에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시면, 회사 사정이 어려웠었다고 증언하시고, 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