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배우자 결혼통한 영주권 신청중 I-131
지역Washington
아이디p**ka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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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6/2015 10:04:1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작년 9월 말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구요, 10월 20일에 지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 워크퍼밋을 받아 그것을가지고 소셜오피스에가서 소셜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아직 영주권 인터뷰날짜는 잡히지 않았구요.. 저는 2009년도에 e2비자 자녀 비자가 끝나서 그 이후로 오버스테이한 불체신분이였습니다.
불체신분이기도 했고 3개월이면 영주권이 나올줄 알아서 재입국하가서를 영주권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급하게 3월에 한국에 들어가봐야 할 일이생겼는데 지금이라도 i 131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fee 는 따로 내야하나요? 영주권신청할때 함께했으면 피는 없는걸로 아는데.. 불체신분이고 영주권 팬딩상태인데도 i-131 을 받는다 해도 재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도 RFE 레터를 받은것도 없는데 왜이리 인터뷰날짜도 안잡히고 시간이 걸리는걸까요... 거의 4개월이 다 되어가네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