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5 8:28:28 AM 안녕하세요영주권까지 발급 받으셨다면, 이전의 브로커의 I-94 발급이 이민사기로 간주되어서 수사중이 아니라면, 출입국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과거 영주권 취득 경위 검토중에, I-94 를 불법으로 발급받으셨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734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