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업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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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015 9:23:18 A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저는 취업이민으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노동허가서)를 받았고 i-485를 진행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회사를 매입하는 과정에 제 영주권 신청이 거부당했습니다. 그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담당 변호사님께 모든 비용을 다 페이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불체자가 되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님께 지불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요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제 케이스는 포함이 안되있어서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