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 미국에 입국해서 i 94상 체류기간이 넘어,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i94를 재발급받아 학생비자를 받은 적이있습니다.
현재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까지 받은 상태고요.
영주권심사, 인터뷰에서 i-94관련해 문제된적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저같은 경우도 미국입국시 추방이나 영주권 박탈의 위험이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 방문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2015 4:11:4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할시, 불법적인 서류를 이용하여서 본인께서 받으실수 없는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지라도, 해외 출국후 미국 입국시, 또는 시민권 신청시 과거의 불법적으로 취득하신 I-94 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