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7/2009 10:34:38 AM employer/employee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가능할 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학생신분에서에서 취업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하는것은 이민법상 허가되는 방법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475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18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44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07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