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를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7년에 학사학위를 받으셨다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2순위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