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 시민권자로 배우자 영주권 (I-485) 신청할려고하는데요. 배우자가 학생신부이였다가 OPT 1년 끝나고나서 공백기간이 (overstay?) 있엇습니다.다른 비자 신청이 거절당했어요 근데 I-130 는 허가 받았고 지금 immediate relative로 sponsor할시 i-485 문서외에 예. Supplement A 도 접수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추가 작성문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보통 I-485 에 필요한 것만 접수하면되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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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5/2015 6:41:3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OPT 신분이셨다가 불법체류신분이 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I-130 과 I-485 를 동시에 함께 접수하며, I-765, I-131, I-864, G-325,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기록등을 함께 접수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