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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혼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3,011 공감0 작성일5/11/2023 4:38:48 PM

부모가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기혼 자녀를 초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 손자도 포함 시켜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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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23 9:16:03 AM

미성년 손자를 포함하여 가족초청 해 두시면 손자가 21세를 넘더라도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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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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