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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인이 된 남편의 소셜 연금을 받는 영주권자가 영구권을 포기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Nebraska 아이디s**wo****
조회3,674 공감0 작성일1/10/2017 9:55:45 AM
2016년 12월 30일 'Ask 미국' 란에 "영주권 포기해도 소셜시쿠리티 Yes" 라는 내용을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Survivor Benefit에 관한 설명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현재 나이는 74세이고 영주권만 갖고 있습니다. 남편은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이 65세가 되던 해부터 남편의 소셜 연금(Survivor benefit)을 받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남편의 소셜 연금을 한국에 가서도 받을 수 있나요?

앞의'Ask 미국' 란에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한 해외 수급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연금 총액의 85%에 세금 30%가 부과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5%는 현재 받고 있는 돈의 85%입니까? 예를 들어 1000불은 받는다면 850불에 대한 세금 30%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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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pro4**** 님 답변 답변일 2/6/2017 6:27:0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 (65세 되던 해부터 받고계신 남편의 소셜연금 (survivor benefits)은 한국에 가서도 받으실 수 있는지?--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30% 세금)의 답변: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시면 30% 세금을 떼고 소셜연금을 받으실 겁니다. 질문에서 예를 드신것처럼 1000불을 받는다면 850불에 대한 세금 30%을 내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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