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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귀국시 연금수령을위해 해야하는 절차

지역New York 아이디m**carakim113****
조회4,004 공감0 작성일1/4/2017 9:55:16 AM
부모님께서 영주귀국을 원하십니다. 20년 세금내시고 소셜연금을 영주권 포기후 계속 받고싶어하시데 미국내에서 보고를 하고 가야하나요? 그렇다면 어느기관에 보고를 하고 들어가야 하나요? 한국내 미대사관에 영주권 포기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어 지는 건가요? 영주귀국 문제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 문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소셜사무실에서는 모른다 해서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irs에 문의하라시는 분도 있고.. 영주귀국시 소셜연금수령을 위헤 미국내에서 해야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절차라면 어느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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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pro4**** 님 답변 답변일 2/6/2017 6:45:21 P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연금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연금 신청 절차:
- 청구연령 3개월 전에 국제협력센터 미국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함
- 신청인이 ① 국ㆍ영문 성명, ② 주민번호, ③ 주소, ④ 이메일, ⑤ 연락처, ⑥ 미국사회보장번호 등의 정보를 미국담당자에게 알려주고 미국연금 청구의사를 밝히면 미국담당자가 청구서를 작성하여 SSA 동아시아 사무소(필리핀 마닐라 소재)로 송부


[ 미국연금 청구서 처리 절차 ]

1. 미국연금 청구의사 접수 (유선)⇒(청구인이 국제협력센터에 청구의사 접수)
2. 미국연금 청구의사 전달 (우편)⇒(국제협력센터에서 SSA 마닐라로 청구의사 전달)
3. 전화인터뷰 진행 (유선)⇒(SSA 마닐라에서 청구인한테 전화)
4. 지급결정 통지 (우편) ⇒ (SSA 마닐라에서 청구인한테 우편 통지)
5. 미국연금 수표지급/계좌이체 (SSA 볼티모어에서 청구인한테 수표지급)


신청서 작성: 신청은 중구 충무로 남산스퀘어 빌딩 22층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방문하여 상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Fax: 02-3485-9804, 전화 02-2176-8700.
신청서 작성과 동시 같이 제출할 여러 서류가 필요한데, 국제협력센터 담당자와 상의 하면 됩니다.

신청 후 국가별 교신: 일단 국제협력센터가 나를 대신하여 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국 연금공사는 신청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고, 질의와 답신이 개별적으로 오고 가게 됩니다. 연금공사와 교신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셔야 하며, 혹 잘못 기재하여 지급 거절의 빌미를 잡혀서는 안 됩니다. 연금공사와 우편교신을 할 경우, 확실하고 빠른 교신을 위해 우체국에서 서비스하는 EMS(express mail service)를 이용하면 소액으로 DHL, FedEx와 같은 Courier Service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연금 금액 사정 및 지급: 위의 긴 절차를 마치고 나면 받을 연금 금액이 결정되고, 시간이 되면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 또는 수표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대개 그 나라 세금이 공제된 후의 금액입니다.

일시불: 근무 기간이 짧을 경우 일시불을 요구하면 일시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일시불보다는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가급적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의 social security benefits은 일시불로 받을 수 없음.

지연 수령: 66세에 받지 않고, 이를테면 72세처럼, 늦게 수령하는 경우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신의 사정에 따라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생존 증명서: 각 나라에서는 매년 일정 시기에 본인 또는 본인과 배우자 생존 증명서를 요구하는 바, 그 양식과 방법, 시기가 국가별로 다르므로 상대방 요구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t**pro4**** 님 답변 답변일 2/6/2017 7:11:38 P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영주권 포기에 따른 미국세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것은 한국내 미국대사관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영주권 반납하시면 영주권포기가 됩니다. 영주권 포기 방법은 http://blog.naver.com/taxpro4u/220865534713 참조하세요.
이렇게 포기한 영주권은 이민법상으로 포기가 된것이고, 세법상으로도 포기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시기 전에 부모님의 순자산이 $2,000,000 초과 혹은 지난5년간 tax liability의 평균이 $161,000넘을 경우에는 포기세를 내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시기 전에 포기세를 내는 대상 (covered expat)이 안되도록 planning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Covered Expat이 되시면 나중에 자녀분들께 증여,상속할때도 자녀분들이 증여,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니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info@uslibertytax.com)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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