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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기 은퇴연금 withdrawal 질문있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z**manb****
조회2,546 공감0 작성일11/30/2016 2:05:53 AM
학교를 졸업하고 OPT 임시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상황이 바뀌어 한국으로 돌아갈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약 2년 정도 retirement plan에 돈을 납부했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현재는 계획이 없어서 early withdrawal 하려고 합니다. 조사해보니까 early withdrawal하면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세금과 벌금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1. 20 percent of all tax-deferred funds
2. additional 10 percent tax for early withdrawal on the tax-deferred portion of the withdrawal.

여기서 tax-deferred funds가 무슨 의미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retirement plan에 낸 돈 전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일년동안 받은 총 월급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federal tax 떼어갈때 은퇴연금에 적용 된지 않은 그 세금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arly withdrawal하는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withdrawal하지 않으면 알아서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retirement plan은 유지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나중에 미국에 돌아올 수 도 있어서 withdrawal하지않고 유지를해야 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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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2/10/2016 6:03:43 AM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구좌는 59.5세 이전에 찾게 되면 IRS penalty 10%가 붙고, 찾은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인컴텍스를 물게됩니다.

질문하신 tax deferred fund라고 하는 것은 401K IRA등을 이야기하는데, 금액은 이런 은퇴구좌에 들어간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으면 현재 금액을 59.5세까지 유지한 후에 찾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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