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시 자녀 양육비는 몇살까지 줘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youngle****
조회8,849 공감0 작성일3/15/2009 7:31:05 AM
저는 재혼후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와 이혼소송 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step father 로 자녀가 없고 처만 아이가 둘인데

둘다 18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론 21세까지 자녀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데 그말이 사실인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wil****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7:53:45 AM
변호사도 없이 혼자 소송 하시나보다...
j**ne5****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9:21:48 AM
step father 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즉 본인 자식이 아니므로 나이와 무관하게 지불 의무가 없슴
s**gp94****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5:04:10 PM
택사스 주에서는 18세 이상이 되면 양육비를 자동적으로 지불 하지 안아도 됨니다.
더욱이 스텝 부모는 아무 관계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할 필요가 업읍니다.
우선 친 부모에 한에서... 적용 되는 이혼법.. 18세 이후는 성년으로 보기 때문임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