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e5****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9:21:48 AM step father 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즉 본인 자식이 아니므로 나이와 무관하게 지불 의무가 없슴
s**gp94****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5:04:10 PM 택사스 주에서는 18세 이상이 되면 양육비를 자동적으로 지불 하지 안아도 됨니다.더욱이 스텝 부모는 아무 관계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할 필요가 업읍니다.우선 친 부모에 한에서... 적용 되는 이혼법.. 18세 이후는 성년으로 보기 때문임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404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1,884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 4 조회 2,256 공감 0 KOREA s**poe**** 9/23/2024 5:19: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