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한지 2년정도 지났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c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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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7/2009 11:10:19 AM
안녕하세요?
본인은 시민권자이며 결혼생활 실패로 인해 지금은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태에서한국에 온지 3년 가까이지났습니다.
결코 순탄하지않은 결혼생활이였지만 나름 가정을 파탄지경까지 이르게하고싶지않아 온갖 수모와 멸시를 참아가며 근근히 버티다 2006년 여름 결국 두손두발 다들고 헤어질것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생활중에 작지만 한인타운에 집도 구입했었고 저로인해 영주권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그냥 집 정리하고 반정도 나눠서 헤여지자고 말을 했더니 신용도도 개판인 주제에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왜 저한테 팔아서 반을 주냐며 방방 뛰더군요. 결국 1500불짜리 체크한장 달랑받고 한국으로 그냥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을만큼 참았기에 같이있다 뭔일 낼것 같더라구요...
완고하신 아버지마저 소송비 보내줄테니 소송해서 네돈 찾아 살궁리 하라 하셨지만 진짜 더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간간히 연락이 왔습니다.
시민권 신청중이라 이혼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다며 계속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을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혹시나 마음을 바꿀까싶어 달래기도 해보고 집판돈 35만불중 최소 15만불 정도라도 보내준다면 이혼건 제고해보겠다고 했더니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한국으로 보내온 이혼서류에 싸인해서 보냈더니 이혼성립됐다는 코트레더 한장 보내곤 연락두절입니다...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니 결국 영주권과 돈을 노린 계획적 결혼 사기로 의심됩니다. 이럴경우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재산분활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할수있을런지요? 금액이 소액도 아니라 아무래도 포기하기 힘들듯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