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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한지 2년정도 지났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cjun****
조회2,294 공감0 작성일2/17/2009 11:10:19 AM
안녕하세요?
본인은 시민권자이며 결혼생활 실패로 인해 지금은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태에서한국에 온지 3년 가까이지났습니다.

결코 순탄하지않은 결혼생활이였지만 나름 가정을 파탄지경까지 이르게하고싶지않아 온갖 수모와 멸시를 참아가며 근근히 버티다 2006년 여름 결국 두손두발 다들고 헤어질것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생활중에 작지만 한인타운에 집도 구입했었고 저로인해 영주권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그냥 집 정리하고 반정도 나눠서 헤여지자고 말을 했더니 신용도도 개판인 주제에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왜 저한테 팔아서 반을 주냐며 방방 뛰더군요. 결국 1500불짜리 체크한장 달랑받고 한국으로 그냥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을만큼 참았기에 같이있다 뭔일 낼것 같더라구요...
완고하신 아버지마저 소송비 보내줄테니 소송해서 네돈 찾아 살궁리 하라 하셨지만 진짜 더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간간히 연락이 왔습니다.
시민권 신청중이라 이혼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다며 계속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을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혹시나 마음을 바꿀까싶어 달래기도 해보고 집판돈 35만불중 최소 15만불 정도라도 보내준다면 이혼건 제고해보겠다고 했더니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한국으로 보내온 이혼서류에 싸인해서 보냈더니 이혼성립됐다는 코트레더 한장 보내곤 연락두절입니다...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니 결국 영주권과 돈을 노린 계획적 결혼 사기로 의심됩니다. 이럴경우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재산분활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할수있을런지요? 금액이 소액도 아니라 아무래도 포기하기 힘들듯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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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456**** 님 답변 답변일 2/17/2009 3:14:05 PM
일단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재산분할권은 이혼전에 결말을 보아야 하는것이 원칙으로 압니다....
상식적으로 이혼을 햇으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 궁금하신것이 잇으면 브라이너 타필라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한국부인이 친절이
알려줍니다... 참고로 형사법이나 상해자동차 전문인데도 친철이 알려주었읍니다.
e**cjun****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8:33:22 AM
미셜님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답변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뭐....솔직히 지금에 와서 돈을 다시 받는다는것이 힘들다는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않는 사기를 쳐서 영주권 (얼마전엔 시민권까지 획득) 받고 희희낙낙 지낼것을 생각하니 분하고 원통해서 제가 할수있는 모든 법적절차를 알고 싶은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어서 변호사님 연락처를 알수가 없군요... 혹시 아시는분은 댓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c**cagobo**** 님 답변 답변일 3/13/2009 3:38:46 AM
저도 한국에 이혼신고 문제로 문서를 찾을려고 법원 사이트를 봤었는데
이혼판결에 대한 재 소송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아봤자만 분명 있었어요
재산 분활권 이런것에 대한 재 재판을 할 수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꼭 만나보세요... 돈도 적은 것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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