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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급병가후 보복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or****
조회4,647 공감0 작성일10/15/2016 10:26:07 AM

안녕하세요

지난주 몸이아파서 가게 사장에게 말해서 유급병가를 3일찾아서 집에서 쉬었는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가게사정이 어렵다고 핑계를대며..

그만두라고 노티스를 주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분명히 보복성인것 같은데..

본인은 가게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데..

노동부에 병가사용에대한 보복으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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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6/2016 10:46:29 PM
안녕하세요

해당 사실만으로는 보복해고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문자 메세지나 이메일, 서명관련 증거가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02**** 님 답변 답변일 10/16/2016 5:19:33 AM
만약 사실이더라도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자리 찾아보세요.
w**dbon**** 님 답변 답변일 10/16/2016 8:02:50 PM
3일을 집에서 쉬었다고 그게 이유여서 보복으로 그만두라 했다는대 그게 보복인지 정말 가게 사정이 어려운지
? 켈리 포니아에서는 will 인프로이 조항이 있어 언제든 그만두라 할수 있읍니다
밑에 분 예기 처럼 얼른 다른 일자리 찾아 보세요
s**84**** 님 답변 답변일 10/16/2016 8:40:12 PM
120% 보복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꼭 고발하세요. 악질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16/2016 9:30:09 PM
심증은 그렇다 하더라도 증명 하기가 어렵지 않을실까요?
얼른 좋은 잡 찾으시길 바래요.
s**84**** 님 답변 답변일 10/17/2016 8:34:57 AM
차라리 보복 이란 말 쓰시지 마시고
부당해고 쪽으로 가지고 가세요
정말 부당해고 이니까요
힘내세요
s**84**** 님 답변 답변일 10/17/2016 8:40:23 AM
남의 밥그릇을 뺐는 악질행위는 절대 용서되면 안됩니다
꼭 고발하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0/17/2016 1:21:00 PM
layoff 되었으니 실업보험 신청하시길.
c**ru**** 님 답변 답변일 10/18/2016 2:47:25 PM
주인 입장으로는 종업원이 정말 능력있는 종업원이라면
유급병가 3일이 아니라 30일을 써도 다시 돌아올 날만 기다릴 겁니다
보복성이 있든 없든 본인에 능력이 모자란것이니
억울해도 감수하시고 다른일자리 찾으세요
그리고 그동안 일자리 준것에 감사는 하셨나요?
노동청에 고발을 생각하신다고요?
주급 못 받은거 있나요? 오버타임 못받으신거 있나요?
점심시간 잘 했나요? 브레이크 타임도 잘 하시고요?
부당해고요? 증거자료 있으신가요?
이럴시간에 새 일자리 찾으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8/2016 7:17:42 PM
*지난주 몸이아파서 가게 사장에게 말해서 유급병가를 3일찾아서 집에서 쉬었는데..
-몸이 아프다고 핑게를 대며 3일 땡땡이 -가게 영업에 지장을 준것은 아닐까?

*다음날 출근했더니 가게사정이 어렵다고 핑계를대며...
-가게사정이 어렵다고 핑게를 댄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지도.

질문자는 남의; 생각은 눔꼽만치도 안하고 자기생각만하네.
신고는 무슨 신고....

s**84**** 님 답변 답변일 10/19/2016 5:44:13 PM
여기 몇사람이 "증거" 운운 하는데
아무래도 원글님편은 아닌듯
증거 : '유급'병가를 쓴후 직장에 다시 나갔더니 해고 했음
이게 바로 증거가 되겠지요?
c**ru**** 님 답변 답변일 10/20/2016 9:38:45 AM
해고가 아니라 layoff 입니다

주인이 일이 없어서 layoff 시키는데
증거가 필요없지요
그것이 마음에 안들면
layoff 가 부당하다는것을 증명하시던가

누구편을 드는것이 아니라
나는 캘리에서 사업도 하고있고
식구들은 종업원으로 일을하고 있기에
양쪽 입장에 서서 말한거 뿐입니다

법원에서 보복성 해고나 부당해고로 몰고가려면
업주에게 불리한 증거가 필요하다는것이지요

유급병가 썼다고 해고라? 증거있나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이 열심히 능력것 했으면
절대로 layoff 없이 오히려 수고한다고
bonus 줄겁니다

그리고 원글님 작성자 memory 로 찾아보니
전부 고소하는것만 질문했던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 이런 종업원 들어오면
x 밟았다 라는 생각으로 내 보낼 기회만 볼거같구요


s**bi03**** 님 답변 답변일 10/20/2016 4:22:42 PM
제발 고소 같은거 하지 마세요.
일 잘하는 사람, 3일 아파서 안나왔다고, 해고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을 빼고, 사람을 기다리면 기다리지.........
한인들끼리 이러지 맙시다. 저도 종업원중 한사람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장사 안되는데......
그렇다고 폐업할 순 없잖아요
g**p202**** 님 답변 답변일 1/20/2017 12:15:57 PM
근본 문제는 많은 한인 오너들이
유급병가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오너가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종업원이 유급병가을 사용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종업원들이 정당하게 신청을 하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내가 볼때는 이런 경우도 종업원은 유급병가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오너는 못마땅하니 시범케이스로 짜른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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