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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 녹음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
조회4,976 공감0 작성일10/14/2016 2:31:49 PM
종업원과 사이가 안좋습니다 그 종업원이 녹음을 하고. 있는걸 이제 알았는데 나중에 녹음한걸 가지고. 고소를 할경우 몰래 녹음한거 증거나 등등으로 사용되어질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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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4/2016 3:03:10 PM
1. 녹음 대상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한 것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무엇을 녹음했다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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