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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 양도시 전 주인의 책임한계

지역Arizona 아이디l**elb****
조회1,936 공감0 작성일10/12/2016 10:56:57 PM
제가 (A)의 가게를 구입할 때 잔여 리스기간을 승계하였기에 전 주인 A가 리스 계약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B)에게 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가게 양도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검토를 마친 다음, 건물주가 사인할 계약서를 저와 B에게 보내왔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서명해야 할 사람이
보증인으로 저와 전 주인 A, 가게를 양수할 B 세 사람입니다.
전 주인 A에게 전화해보니 서명할 계약서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주인 A에게 서명해줄것을 요청하니 거절합니다.

제 소유의 가게를 팔았으니 제가 남은 리스기간의 보증을 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는 B의 보증은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주인이 저에게 가게를 팔때 전전주인의 서명을 받은적이 없기에 자기도 서명할 의무가 없기에 서명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A의 서명을 받는것이 제가 해야할 의무인지,
건물주가 해야할 일인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1)
전 주인 (A)도 싸인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질문 (2)
전 주인(A)이 과거의 계약을 이유로 사인을 못해준다고 할 때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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