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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혜원 변호사님 EDD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
조회3,571 공감0 작성일10/12/2016 8:39:01 PM


윗글 보충 설명입니다 글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제가 해고하지 않았는데 집에 가라고 했다고 멕시칸 직원2명이 합세해 얘기합니다 .. 고소는 제가 quit이라고 사실대로 썼다가 멕시칸까라 증인서가며 고소라도 할까봐서요
실업수당도 못타게한다구요

한가지 더 질문은 실업수당을 타게 해주면 제가 나중에 Edd에 돈을 더 내게 돠는건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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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6 10:41:50 PM
1. 고소는 제가 quit이라고 사실대로 썼다가 멕시칸까라 증인서가며 고소라도 할까봐서요: 사실대로 안 쓰시면 이 직원 주장대로 해고됏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데요. 실업수당 못 타게 했다고 고소할 지 안 할지는 모르죠.

2. 실업수당을 타게 해주면 payroll tax rate가 올라갑니다. EDD에 돈을 더 내게 돼죠. 자세한 것은 CPA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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