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시려면, 회사 고위 간부(CEO, CFO, board member 등등), 매니져급(실제로 직원들을 감독하고, 고용하고, 해고시키고, 등등), 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교사(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회사 밖에서 영업하는 세일즈 직원(outside sales)이 해당합니다.
본인께서는 매니저급에 해당하실수 있지만, 부하 직원이 아무도 없는 경우,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