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테넌트의 물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y**g66****
조회2,366 공감0 작성일7/20/2017 10:50:00 AM
작은 건물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테넌트는 떠난 상태입니다.근데 테넌트가 맛사지 의자부터 냉장고까지 모든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이 물건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17 8:09:58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캘리포니아 에서는 일단 남겨진 물건에 대해서는 보통은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처리하시는 룰이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 테넌트 분께 연락해서 가지고 가시게 하던가 보통 기준이 않지만 (notice는 자세한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야 함) $700 불 이상이실 경우 일정기간 보관 하시다가 (최소 15일) 나중에 $700 이상의 물품은 판매한후 여러가지 비용을 제한 금액을 the treasury of the county에 보관을 해놓고 테넌트가 보통 1년 까지는 이돈을 찾아 갈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eviction전문 LDA (한국의 법무사격)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y**g66**** 님 답변 답변일 7/24/2017 10:23:17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