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9 11:38:32 AM 트럭운전은 sole이 유리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a**e3**** 님 답변 답변일 3/28/2019 6:14:32 PM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sole proprietorship 이나 Corporation (법인)으로 세금 보고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법인으로 세금 보고 하려면 state 에 법인 등록하고 irs에 법인 세금 방식을 신고 해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