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9 7:16:02 PM 엄밀히 말하자면 gift받으신건데 그러면 보고자는 주신분이 하게 됩니다. $15,000 /per year for 2018 정도는 tax exempt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