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다 치셔야 됩니다.
3. 방문비자로 오신 분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나 무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 동안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면허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운전면허증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운전면허증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경찰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LA도우미 카페에 한국어 문제지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94 프린트 해 가셔야 합니다. 이 정보도 LA도우미 카페에 있습니다.
LA도우미 카페 http://cafe.daum.net/ladowo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