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14세 미만인 경우,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14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지문 날인을 요청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도, 14세 미만인 자녀분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지장을 받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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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