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신지 2년 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영주권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는데, I-751 양식과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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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