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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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15 5:39:55 P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늘 자상하게 답변 해 주시는 걸 보고
용기를 내어 질문 올립니다.
부디 외면 마시고 조언 좀 해 주세요.
중국동포 (여자)친구가 약 5년 전 쯤에
미국 내에서 망명신청을 하였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는 성년)도
미성년자녀로 당시 함께 신청을 하였습니다.(남편과는 이혼 상태)
그리고
한달 전 쯤 핑거프린트를 하였고, 지난 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신청 본인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외국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미성년자녀로 함께 올렸던 아들은(중국거주)
함께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 1
이전의 망명신청이 아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망명신청 당시 미성년자녀로 함께 신청했었던, 현재 성인이 된 중국의 아들도
(당시의 망명신청 서류에 의해)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결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길이나
해외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