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엄마가 추방유예해택자상태인 88년생인 딸을 영주권신청할려고합니다 절차와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알고싶읍니다 그리고 또한 기혼자녀초청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읍니다 기혼자녀는 미국에서 불법체류한적이있읍니다 십년정도...한국나간지는 삼년됐읍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기때문에 애기한명과 남편이있읍니다 다같이 초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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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8/2015 9:12:10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시고, 불법체류 신분이셨다면, 추방유예로 미국내에 거주하실수는 있지만, 영주권 초청을 위한 가족초청을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혼자녀분또한 불법체류신분이셨다면, 마찬가지로 가족초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기혼자녀분께서는 10년 정도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