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7/2009 10:34:38 AM employer/employee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가능할 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학생신분에서에서 취업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하는것은 이민법상 허가되는 방법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17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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