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시 21세 미만의 자녀라면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이시고, 전 결혼의 이혼에서 양육권을 포기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