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I-765를 무료로 함께 신청하셔서 미리 취업허가서를 받을수는 있지만,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되시면, 취업허가서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 취업허가서를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수수료를 제하고, 별도의 사유서와 함께 I-765를 접수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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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