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하고 계시는 처남께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외에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나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등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않는한 불가능합니다. 현재 오바마 정부에서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불체자를 구제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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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