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본인이나 본인의 동반가족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스폰서 업체에서 1년 이내로 일을 하셨고, '타당한 사유' 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자 분께서 대신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본인이 일을 하지 않은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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