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경우, 불법체류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새로운 비자 발급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들어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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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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