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신청이나 연장이 심사시 조금 더 까다로워 진것은 알고 있지만, 영주권 신처 자체가 불가능한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2 종업원 비자로도 자격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취업이민, 가족이민, 또는 투자이민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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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