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09 10:41:57 AM 안녕하세요.2년이 되기전에 이혼하셔도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 획득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시고 곧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j**n110**** 님 답변 답변일 9/7/2009 5:36:08 PM 님의 경운 별거 상태시고 그런 상황에서는 영구 영주권을 받기가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폭행 가타등등 으로 인한 사연을 경우는 그걸 증명을 하시면 영구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17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233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53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