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영주권을 해지하셨다면 이혼하셔도 영주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건부영주권을 해지않하셨다 하더라도 이혼하시면 와이프도움없이 조건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영주권을 획득하기위한 목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즉,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bona fide marriage)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즉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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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